9월 15일이 지나면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인지, 최대 115만 원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5분 안에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 지급일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핵심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신청 대상: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최대 지급액: 115만 원
- 지급 예정일: 2026년 12월 17일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 신청 단위: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 가능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부부 합산)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 | 4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 6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
※ 이번 반기신청에서는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과 분양권, 예금과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최대 지급액과 지급일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 근로소득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신청 화면에 표시된 예상 금액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분을 먼저 지급한 후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추가 지급되거나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 전체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ARS로 신청하기
전화 신청은 국세청 ARS 1544-9944를 이용하면 됩니다.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후 연락처와 지급 계좌를 확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전체 메뉴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직접 신청할 때는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입금이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 불명의 문자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15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신청자가 115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더라도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9월 15일 전에 확인하세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 또는 자동신청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공식 확인처
국세청 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 ARS 1544-9944
※ 본 글은 2026년 9월 1일 국세청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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