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장학금이 있습니다.
대학생은 선발 시 500만 원, 초·중·고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은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10월 11일까지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므로 자격과 준비물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의 모집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30초 핵심요약
| 접수기간 | 9월 14일~10월 11일 |
| 주요 대상 |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자녀 |
| 대학생 장학금 | 500만 원 |
| 초중고 장학금 | 200만~300만 원 |
| 미취학 아동 | 200만 원 |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우편접수 |
| 접수처 | 고속도로장학재단 |
| 지급 예정 | 2026년 12월 |
이번 장학금은 모든 교통사고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와 피해 정도 등 아래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다음 피해를 입은 가정입니다.
-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자녀
- 사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
- 위 장애인의 자녀
- 국내 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 재학생
- 초·중·고등학생
- 신생아와 영유아 등 미취학 아동
여기서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하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고속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고속국도에 해당하는지 한국도로공사 노선정보나 장학재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구에서는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인원이 선발 규모를 넘으면 재단의 심사기준과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장학금의 규모
| 대학생 | 500만 원 |
| 초중고 기초·차상위 | 300만 원 |
| 초중고 일반 | 200만 원 |
| 미취학 아동 | 200만 원 |
이 장학금은 당해 연도 선발자에게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됩니다.
이전에 지원받았더라도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다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지원금 성격의 장학금으로 안내되어 있어 국가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나 다른 장학기관의 자체 중복수혜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도 확인하세요.
◈ 신청 전 준비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재학증명서 1부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자와 신청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설·유지관리 사고라면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미취학 아동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 피해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중증장애 피해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휴학생의 재적증명서와 1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
- 한부모가정 증명서
-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서류가 누락되거나 사고자와 신청자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발송 전에 신청서의 서명과 개인정보 동의 여부도 확인하세요.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방법
-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2026년 고속도로 장학생 모집공고와 신청서식을 내려받습니다.
- 본인의 신청자격과 학생 구분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사고확인원·재학증명서·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전체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우편 영수증과 등기번호를 선발 완료 때까지 보관합니다.
접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재단법인 고속도로장학재단 장학금 담당자 앞
우편접수는 10월 11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마감일에 우편물을 맡기면 접수 여부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며칠 전에 등기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와 지급 일정
- 9월 14일~10월 11일: 신청서 접수
- 10월: 신청자격 심사
- 11월: 대상자 확정
- 12월: 장학금 지급 예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장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 꼭 알아둘 주의사항
-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속도로 관련 사고여야 합니다.
- 사고 피해 정도와 가족관계를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을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우편접수입니다.
- 한 가구에서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학생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서명과 개인정보 동의 누락을 확인하세요.
-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발송 전 사본을 보관하세요.
- 선발과 지급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고 피해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속도로 사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학생이라면 본인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대상입니다.
- 국가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모집 안내에서는 생활지원금 성격의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다른 장학기관이나 학교의 별도 기준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 우편을 보내도 되나요?
공고상 10월 11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우편 지연에 대비해 마감일보다 여유 있게 등기 발송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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