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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복지/세금·환급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주택 2기분·토지분 위택스 조회방법

by 몽찌쓰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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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더라도 주택분이 나누어 부과된 경우 9월 고지서가 다시 올 수 있으니 먼저 고지내역을 확인하세요.

 

※ 2026년 9월 17일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분 재산세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30초 핵심요약

납부기간 2026년 9월 16일~30일
9월 과세대상 토지, 주택 2기분
납세의무자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조회·납부 위택스·스마트 위택스·인터넷지로
다른 납부방법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은행 CD/ATM·지자체 ARS
준비물 고지서 또는 전자납부번호, 본인인증 수단, 계좌·카드
주의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9월 재산세는 납부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9월에는 일반적으로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이 고지됩니다.

  • 토지를 소유한 사람: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로 나뉜 사람: 주택 2기분
  • 공동명의 주택·토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각각 고지될 수 있음

6월 2일 이후 집을 팔았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부터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세금을 별도로 정산했더라도 법정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7월에 냈는데 왜 9월에 또 나오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같은 집에 대해 7월과 9월 고지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분 연세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월에 전액 납부했다면 9월 주택분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면 주택분과 관계없이 9월 토지분 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1. 위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 납부대상을 조회합니다.
  4. 재산세 과세대상·관할 지자체·납부금액을 확인합니다.
  5. 계좌이체나 신용·체크카드 등 가능한 수단으로 결제합니다.
  6. 납부 결과와 전자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다면 로그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경로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부과된 전체 고지내역을 확인하려면 로그인 조회가 편합니다.

 

재산세 납부 4단계

 

 위택스 외 납부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은행 CD/ATM에서 통장·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해당 시·군·구의 지방세 AR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 할부와 포인트 사용 가능 여부는 카드사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결제 후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명, 과세물건과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하세요.

 

 납부 전 주의사항

- 납부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마감일에는 접속과 결제가 몰릴 수 있습니다. 결제 화면에 들어간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납부 결과에 완료가 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 과세물건 주소와 소유지분을 확인하세요

비슷한 주소의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면 과세물건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른 고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납부를 피하세요

가상계좌로 이체한 직후에는 위택스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을 다시 조회한 뒤 추가 결제를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7월 재산세와 9월 재산세는 다른 세금인가요?

주택의 경우 같은 연간 재산세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한 것일 수 있습니다.

9월에는 토지분도 부과되므로 고지서의 과세대상 항목을 확인하세요.

 

- 고지서를 못 받으면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소 변경이나 우편 사정으로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세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올해 집을 팔았는데 누가 내나요?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법정 납세의무자입니다. 계약상 세금 정산 여부와 고지서상 납세의무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9월 재산세 고지내역을 조회하고 주택 2기분인지 토지분인지 확인하세요.

금액과 과세물건에 이상이 없다면 9월 30일까지 납부한 뒤 납부 결과를 저장하면 됩니다.

 

위택스 지방세 조회·납부
인터넷지로
행정안전부 재산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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