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추면 차 상태를 살피기 전에 탑승자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갓길에 세웠다고 차 안이나 차량 뒤에 머무르면 뒤따르는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 안전한TV와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고속도로 사고 대처 4단계
| 1 |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열기 |
| 2 | 가능하면 차량을 갓길로 이동 |
| 3 | 전원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
| 4 | 1588-2504·112·119 신고 |
행정안전부는 차량 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기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안내
1. 차량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주행 중 이상을 느꼈다면 급정지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에 상황을 알립니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가장 가까운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이동하세요.
- 비상등을 켭니다.
- 속도를 서서히 줄입니다.
- 후방 차량을 확인하며 갓길로 이동합니다.
- 차량을 세운 뒤 트렁크를 엽니다.
- 모든 탑승자가 도로 바깥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이 불안정하거나 타이어·조향장치 손상으로 이동이 위험하다면 무리하게 운전하지 마세요.
차로에 멈췄다면 탑승자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방향을 판단해 신속히 대피하고 112·119에 위치를 알립니다.
2.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
차량 상태를 확인하려고 차로에 서 있거나 뒤쪽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됩니다.
밤이나 안개·폭우 상황에서는 뒤 차량이 정차 차량과 사람을 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다면 트렁크를 엽니다.
- 탑승자 전원이 도로 반대쪽 문으로 내립니다.
- 차로를 가로지르지 말고 가까운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합니다.
- 차량에서 충분히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신고합니다.
- 경찰·소방·도로공사 안내를 기다립니다.
가드레일이 없는 구간이라면 차량 진행 방향과 차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터널이나 교량처럼 대피가 어려운 곳에서는 무리하게 차로를 건너지 말고 즉시 112 또는 119에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세요.

◈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고속도로 교통상황 제보, 사고·고장 신고와 긴급견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와 진행 방향, 가까운 표지판 정보를 알려주면 현장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2504 긴급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서 움직이기 어려운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옮기는 서비스입니다. 차량 종류와 위치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원에게 확인하세요.
안전지대 이후 정비소나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추가로 견인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긴급출동과 이용 조건을 비교하되, 보험사를 기다리기 위해 차량 주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 경찰 112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차량이 차로를 막고 있어 추가 충돌 위험이 큰 경우 신고합니다.
위치와 부상자 여부, 차량이 정차한 차로를 설명하세요.
- 소방 119
부상자, 화재, 연기, 차량 내부 고립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에 신고합니다.
차량 화재가 의심되면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차량으로 돌아가지 말고 멀리 대피하세요.
◈ 신고할 때 알려줄 정보
- 이용 중인 고속도로 이름
- 진행 방향
- 가까운 나들목·분기점·휴게소
- 갓길 표지나 이정표에 표시된 숫자
- 차량이 멈춘 차로와 차량 색상
- 탑승 인원과 부상자 유무
- 화재·연기·기름 유출 여부
- 차량 이동 가능 여부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면 가까운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도로명과 진행 방향을 확인하세요.
위치 확인을 위해 차로 쪽으로 되돌아가지는 마세요.
◈ 출발 전에 체크할 것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저장
-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번호 저장
- 휴대전화 충전과 차량용 충전기
- 차량 사용설명서
- 안전삼각대·반사조끼·손전등
- 가족이 함께 기억할 대피 원칙
안전삼각대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보관하되, 설치하려고 차량 통행이 많은 차로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현장 상황상 설치가 위험하다면 사람의 대피를 우선하고 신고 시 차량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세요.
◈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차로 안에서 차량 손상을 확인하기
- 차량 뒤에 서서 보험사나 견인차 기다리기
-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려고 도로에 머물기
- 동승자를 차 안에 남겨두기
- 소지품을 챙기려고 차량으로 여러 번 돌아가기
- 차로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이동하기
- 화재나 연기가 나는 차량에 다시 접근하기
- 사설 견인업체가 요구하는 비용을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기
사고 처리는 차량보다 사람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차량을 안전하게 옮기지 못하더라도 탑승자가 먼저 대피하면 2차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차보다 사람 먼저’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면 비상등과 트렁크로 위험을 알리고, 차량을 옮길 수 있을 때만 갓길로 이동하세요.
그다음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고 1588-2504, 112, 119에 신고하면 됩니다.
▶ 행정안전부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수칙 보기
▶ 한국도로공사 2504 긴급견인 안내
▶ ROAD PLUS에서 고속도로 교통상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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