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9월 22일 디지털 성범죄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활성 상태로 파악된 불법사이트는 6683개에서 4736개로 29% 감소했고, 경찰은 운영자 32명을 검거해 6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다만 검거가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76개 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관련 법 개정 절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각 현재 공식 발표와 확인된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추가 발표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핵심 내용
| 발표일 | 2026년 9월 22일 |
| 관련 기관 | 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
| 활성 사이트 변화 | 6683개→4736개, 29% 감소 |
| 운영자 검거 | 32명 |
| 운영 중단 | 66개 사이트 |
| 범죄수익 보전 | 27억 원 기소 전 몰수·추징 |
| 진행 중 수사 | 76개 사이트 |
| 현재 단계 | 수사·차단·삭제·법 개정 추진 |
| 확인되지 않은 내용 | 개별 기소·판결 결과, 법안 통과 시기 |
◈ 이번 발표의 배경
정부는 8월 20일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응 방안은 기존의 개별 게시물 삭제 중심 대응에서 사이트 운영자 수사, 자금 추적, 호스팅 중단과 접속차단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응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오늘 9월 22일 열린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에서는 약 한 달간의 수사와 차단 실적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 운영자 검거와 사이트 폐쇄
경찰청은 해외 서버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삭제 요청을 회피하며 불법촬영물 등을 반복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66개 사이트의 운영이 중단됐고,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됐습니다. 또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총 27억 원이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으로 보전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검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개별 피의자의 혐의 인정과 형사책임은 기소 및 법원 판단을 거쳐 확정됩니다.
◈ 사이트 29% 감소의 의미
정부가 파악한 활성 불법사이트는 6683개에서 4736개로 줄었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감소율이 29%입니다. 이 수치는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전체가 29% 삭제됐다는 뜻은 아닌 정부가 파악한 활성 사이트 목록을 기준으로 운영 중단·비활성화된 사이트의 변화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도메인을 바꾸거나 기존 사이트를 사칭하는 신규 사이트가 다시 나타나고 있어 정부도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차단·삭제와 호스팅 중단
정부는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5곳에 68개 사이트의 서비스 중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작성 시각까지 실제 호스팅 중단이 확인된 사례는 1건으로, 삭제 조치가 완료된 콘텐츠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과 비동의 성착취물 1만2527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활성 상태로 파악된 음란 불법사이트 6683개 가운데 5077개에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고, 1606개는 심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은 별도 실적
정부는 불법촬영물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663명이 검거되고 236개 사이트가 운영 중단됐으며 1760억 원이 기소 전 몰수·추징됐습니다. 이 수치는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32명 및 27억 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도박사이트 단속 실적입니다. 두 수치를 합쳐 하나의 사건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법 개정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광고수익을 금지하는 법안, 반복적인 삭제 불응 사이트에 긴급차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법 시행과 다릅니다. 국회 심사와 의결, 공포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현재 이미 새로운 처벌 규정이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불법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정부가 파악한 활성 사이트가 29%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소 변경과 신규 사이트 출현이 계속돼 추적과 차단이 진행 중입니다.
- 운영자 32명은 모두 유죄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검거 및 수사 단계의 피의자이며, 유죄 여부는 기소와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 불법사이트 개설죄가 이미 시행됐나요?
작성 시각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단계입니다. 국회 통과와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 콘텐츠 삭제는 어디에 요청하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공식 피해지원기관을 통해 삭제 지원과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범죄 신고는 경찰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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