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9월 16일 촉감 완구 76개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KC 인증 어린이제품인 ‘핑크풋 슬라임’과 ‘허니 슬라임’에는 공식 리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린이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Safety Korea에서 제품명과 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 시각 현재 공식 발표와 확인된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추가 발표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 내용
| 공식 발표일 | 2026년 9월 16일 |
| 조사 기관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 조사 대상 | 촉감 완구 76개 |
| 부적합 제품 | 어린이용 2개·14세 이상 표시 제품 7개 |
| 공식 리콜 | 핑크풋 슬라임, 허니 슬라임 |
| 확인된 문제 | 사용금지 방부제 검출·붕소 기준 초과 |
| 현재 조치 | 리콜명령, 유통매장 판매 차단 |
| 공식 확인처 |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 Korea |
◈ 촉감 완구 안정성 조사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와 성인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말랑이·스퀴시·슬라임 등 촉감 완구의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KC 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37개와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성인용 제품 39개 등 총 76개였습니다. 어린이제품 37개 중 2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와 기준치를 초과한 붕소가 검출됐습니다. 국표원은 두 제품에 수거 등의 리콜명령을 내리고 약 29만개 유통매장과 연결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 공식 리콜 대상 2개 제품
- 핑크풋 슬라임
- 업체명: 핑크풋
- 인증번호: CB067R2225-4001
- 검출 내용: MIT·CMIT 계열 방부제
- 붕소 측정값: 1,399mg/kg
- 붕소 기준: 300mg/kg 이하
- 기준 초과 수준: 약 4.7배
- 허니 슬라임
- 업체명: 리틀아이
- 인증번호: CB065R2649-4001
- 검출 내용: MIT·CMIT 계열 방부제
- 붕소 측정값: 2,163.7mg/kg
- 붕소 기준: 300mg/kg 이하
- 기준 초과 수준: 약 7.2배
제품 이름이 비슷한 다른 상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포장지의 제품명·업체명·인증번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4세 이상 표시 제품에서도 7개 부적합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제품 39개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으로 시험한 결과 7개에서 방부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또는 붕소 등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공식 자료는 이 7개 제품이 어린이제품 기준을 적용했을 때 부적합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KC 인증 어린이제품 2개에 내려진 리콜명령과 동일한 법적 조치가 7개 전부에 내려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표원은 성인용 제품이 어린이제품 판매대나 온라인 어린이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14세 이상 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은 어린이에게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처 방법
1. 사용을 즉시 중단하기
리콜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만지거나 가지고 놀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합니다.
특히 어린 동생이나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제품명과 인증번호 확인하기
제품 포장에 표시된 업체명과 인증번호를 Safety Korea의 리콜정보와 비교합니다.
포장을 버렸다면 구입 내역의 상품명과 판매처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처에 반품 문의하기
제품을 임의로 폐기하기 전에 구매처나 판매업체에 리콜 반품·환불 절차를 문의합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주문내역과 제품 사진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접촉 후 이상 증상이 있다면 씻고 상담하기
사용 후 피부나 눈에 이상이 있다면 제품 사용을 멈추고 접촉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제품 정보를 지참해 의료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계기관과 사업자의 입장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시중 완구의 안전성조사와 불법·불량 제품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4세 이상 표시 제품이 어린이제품 판매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지자체·소비자단체·온라인 플랫폼과 점검하고,
촉감 완구의 구성물질과 냄새 유발 화학물질 관련 안전기준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작성 시각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는 두 사업자의 별도 해명이나 구체적인 환불 방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KC 마크가 있는데도 리콜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증 이후 유통제품을 다시 조사하는 안전성조사에서 기준 부적합이 확인되면 리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같은 브랜드의 모든 제품이 리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공식 리콜정보에 표시된 제품명과 인증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포장을 버렸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온라인 주문내역, 영수증, 제품 용기 표기와 판매처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 14세 이상 표시 제품을 어린이가 사용해도 되나요?
국표원은 해당 표시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서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므로 어린이에게 판매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 어디에서 최신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 Korea의 국내 리콜정보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 관련 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 상담번호 1381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발표를 확인할 공식 경로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와 Safety Korea 리콜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판매처의 안내만 보지 말고 공식 리콜 페이지의 제품명·업체명·인증번호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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